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높음 85%특별한 조건 없음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선정 기준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