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서울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높음 85%특별한 조건 없음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최정문/0221481614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