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서울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기타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어떻게
📄 필요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