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85만원💵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