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남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높음 85%특별한 조건 없음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1인당 10만원💵 현금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