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무주군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500만원💵 현금
누가만 19~49세
언제까지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5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