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입
생활안정현금광주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30만원💵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 서류 준비, 쉽게 도와드려요준비서류 7가지를 큰 글씨 체크리스트와 ‘어디서 · 어떻게’ 안내로 정리한 PDF예요.
준비서류 가이드 PDF 4,500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