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광주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30만원💵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 서류 준비, 쉽게 도와드려요준비서류 7가지를 큰 글씨 체크리스트와 ‘어디서 · 어떻게’ 안내로 정리한 PDF예요.
준비서류 가이드 PDF 4,500원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