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광주 장성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재난안전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