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북 영천시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