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북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50만원💵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4-679-610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