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지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