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지역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소관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시설이용
누가중위소득 75% 이하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 지원 내용
-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