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지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시설이용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지원 내용
-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