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타전국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69%대상은 복지로 원문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기타
누가대상은 원문 확인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대출·융자 (갚는 돈)🏢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688-8114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