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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서비스전국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보훈 대상'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서비스
누가노년보훈대상자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1577-0606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