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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69%대상은 복지로 원문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기타
누가대상은 원문 확인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600-1004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