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현금전국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보훈 대상'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337만원💵 현금
누가보훈대상자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577-0606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