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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현금전국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보훈 대상'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49만원💵 현금
누가노년보훈대상자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1577-0606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