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현금전국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보훈 대상'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49만원💵 현금
누가노년보훈대상자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577-0606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