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입
안전·위기서비스전국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1인당 600만원🤝 서비스
누가대상은 원문 확인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132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