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현물전국
암검진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
누가청년중장년노년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577-1000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