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현물전국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
누가아동청소년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044-330-1114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