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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현금||서비스전국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장애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100만원💵 현금||서비스
누가청년중장년장애인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1588-1519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