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현금||시설이용||기타전국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7만원💵 현금||시설이용||기타
누가노년장애인저소득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29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