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현금(감면)전국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소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장애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14만원💵 현금(감면)
누가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 서류 준비, 쉽게 도와드려요준비서류 1가지를 큰 글씨 체크리스트와 ‘어디서 · 어떻게’ 안내로 정리한 PDF예요.
준비서류 가이드 PDF 4,500원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원 내용
-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053-670-0114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