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금전국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임신·출산'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100만원💵 현금
누가영유아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29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