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기타전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소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어업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기타
누가중장년노년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10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