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현금전국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69%대상은 복지로 원문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100만원💵 현금
누가영유아아동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02-6454-8500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