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입
생활지원현금(감면)전국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3만원💵 현금(감면)
누가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국번없이 1523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