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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전국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한부모'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한부모·조손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1577-9337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