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입
신체건강현금전국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69%대상은 복지로 원문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200만원💵 현금
누가임신·출산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129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