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타전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69%대상은 복지로 원문 확인 · 복지로 대상 정보 기준 · 심사·추첨 선발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기타
누가영유아
언제까지신청 기한은 원문 확인
어떻게🏢 방문·우편📗 출처 복지로
📄 필요 서류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은 복지로 상세에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
- 1577-1000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나라용돈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